한국거래소 보도자료(11/1)에 따르면 주식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호가에 대한 가격단위 변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는지, 왜 변경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호가단위 변경사항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주식 호가단위 변경을 위해 증권, 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였고, 모든 사항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합니다. 상세한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요 변경내용) 기존 가격대별 호가 가격대 증가 7종 → 10종으로 변경
- (적용일자) 2023년 1월 시행 예정
- (변경 필요성) 호가 가격대별 다양화를 통한 투자자 거래비용 감소 등
(예) 현재 100,000원에서 거래 되는 주식은 다음 호가가 100,500원 밖에 없지만, 변경된 내용 적용하면 100,100원, 100,200원 등의 호가를 적용할 수 있음
- (변경으로 인한 효과)
- 호가의 단위가 좀 더 촘촘해 짐
- 호가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 가능해짐
- 호가가격 다양화로 전체적 거래비용 낮추는 효과(거래비용 감소)
- (추가적 변경사항)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ETF, ETN, ELW 상품의 호가가격단위(5원)는 현행 유지)
(상세 내용은 하기 보도자료 파일에 모두 담겨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다양한 거래자들이 시장에 투입되어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별로 가격이 다양할 경우 이번과 같이 호가가격단위가 중요합니다. 최근 고금리 시장이 지속되고 주식시장의 베어마켓 렐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식 호가단위 변경' 으로 시장의 활기를 조금이나마 불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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