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우리가 사용하던 '유통기한'을 2023년 1월 1일(일) 부터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떠한 품목들이 소비기한을 표시되는지, 우유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 2022년 12월 6일)
목 차
1.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은?
1.1.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
1.2. 유통기한 표기의 역사
2.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설정방법
2.1. 소비기한 표시제품(2023년 부터 시작)
2.2.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방법
1.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배달과 보관이 어렵던 1986년 3월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교통과 물류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제조, 보관, 유통이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미터 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밤에 핸드폰으로 주문한 제품이 다음날 아침 우리집 문 앞에 배달이 될 정도로 식품의 제작과 함께 물류와 배달의 신속도가 같이 올라 갔습니다.
1.1.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을 아래에 간략하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소비기한)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먹어도 안전의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아래의 표를 보면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유통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배달되어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집에서 먹어도 크게 이상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즉, A 식품에 대한 품질안전한계가 10일이라면, 현재의 유통기한이 7일이 되며, 소비기한은 16일(유통기한 7일 + 소비기한 9일)로 늘어나게 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므로 식약처에서는 관련된 홍보영상을 아래와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에 대한 식약처 홍보영상)
1.2. 유통기한 표기의 역사
위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제는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맞추어 생산되게 됩니다. 이 법은 1962년 만들어 졌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 요즘과는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조만(위 그림의 제일 좌측)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유통까지 보증할 수 있는 유통기한 표기는 1986년 3월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 과학적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2007년 부터는 유통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2007년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적 자료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식품제작, 유통(콜드체인 등)의 신속화 등을 토대로 2021년 12월 현재의 식품법(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여러가지 과학적 근거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23개 품목)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되게 되는 것 입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상세내용 관련자료)
조금 더 알기 쉽게 식약처에서는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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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설정방법
2.1. 소비기한 표시제품(2023년 부터 시작)
2023년 1월 1일(일)부터 소비기한으로 표시되는 제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총 23개 식품의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을 표기한다고 합니다.
햄은 소비기한을 기준(57일)으로 52%정도 섭취가능 일자가 늘어났으며, 과자류의 경우도 유통기한은 45일이지만 소비기한으로 바꾸게 될 경우 81일로 80%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부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23일로 늘어나게 되며, 빵도 31일로 늘어났습니다.
이외의 식품들은 앞으로 기준안이 계속마련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우유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식품은 더욱 엄격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유는 2031년 1월 1일에 부터 시행 한다고 합니다.
2.2.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방법
과학적인 검증은 아래와 같이 미생물, 이화학적 실험, 물리적 실험을 통해 안전계수를 산출하고 이후 소비기한을 최종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제품별로 도출하다 보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 상세한 방법이 나와있으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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