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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코로나 발생자 현황이 일당 2만명 대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기존 받아야 했던 코로나 검사(PCR)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면회 또한 허용 되었는데요. 언제부터 면회가 가능한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일 2022년 11월 22일)
목 차
1.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해제 내용
2.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1.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해제 내용
- (시행이유) 국내 발생자 수 감소(2만명 대) 및 해외유입 확진율 낮아짐(8월 1.3% → 9월 0.9%)
- (시행내용)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PCR) 면제
- (시행시기) 2022년 10월 1일(토) 부터
- (추가사항) 유증상자는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검사가능
2.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 (시행이유) 감염재생산지수 감소(0.80으로 5주 연속 1아래 유지 등)
- (시행내용) 요양병원 및 시설 접촉 면회 완화
- (시행시기) 2022년 10월 1일(토) 부터
유 형 | 기 준 | 변 경(10월 4일부터~) | 허용 조건 |
면 회 | 비접촉 대면면회 | 접촉 대면면회 허용 | 면회책 :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확인(면회객 인원은 기관장 결정) |
외출 및 외박 |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조건부 전면 허용 | 대상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자 (복귀시 자가진단검사 실시) |
외부프로그램 | 중 단 | 허 용 | 강사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검사 실시) |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필요
이상으로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면제 일자와 요양병원 면회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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